전 인천병무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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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은 27일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박노항(朴魯恒)원사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許상구(6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許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金모(51.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許씨는 19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金씨로부터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許씨가 이 돈 대부분을 朴원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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