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전면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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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모든 재외공관장의 인선이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에게도 개방된다. 개방 비율은 그동안 거론됐던 30% 상한선이 무효화되고, 임용 때마다 인재풀과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외무고시는 점차 정원이 축소된 뒤 중장기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 기능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부 혁신안을 확정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모든 재외공관장의 경우 공관별 목적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민간전문가, 외교부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 안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별도의 추천.선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논란이 됐던 외교부 1급 이상 고위직의 신분보장제와 1년 이상 대기발령이 가능한 대명 퇴직제, 본부와 공관 간에 정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원 이체제도 등도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인재 충원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언어별.직업별 전문가를 수시 채용하고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 특성을 감안해 외교부 차관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관과 공관장, 공관장과 주재관 간에 성과 이행 계약서를 체결토록 하는 등 강화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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