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서 받은 돈은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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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일 2000년 9월 현대로부터 국감 때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4개월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측은 정몽헌 회장(지난해 사망)을 국감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 등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씀씀이가 커 예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돈의 성격이 객관적으로 뇌물성을 띠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앞서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대철(60) 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 지난달 11일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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