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간띠 잇기등 변형시위 집회로 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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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즘 '1인시위' 가 집단시위의 대안으로 일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참가인원과 집회의 목적.장소.행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이 2인 이상의 집회에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인원이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다 과격시위로 변질하는 모습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겐 1인시위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가 커지고 여론도 우호적으로 대하자 이제는 1인 릴레이시위, 시위자 한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띠 잇기 등의 변형된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법 집행 책임자로서 변질된 시위는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인간 띠 잇기는 참가인원이 공동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1인시위로 볼 수 없다. 연락이 쉬운 시간에 거리에서 릴레이식으로 띠를 두르는 방식의 시위도 사실상 2인 이상의 집회로 봐야 한다. 따라서 집회가 금지된 곳에서 변형된 시위를 강행하는 행위에 집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광섭.종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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