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5만명 선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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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로 국세청 기준시가 8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5만명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주택을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소유자 10만명, 8억원 이상인 5만명, 10억원 이상인 2만5000명 등 3개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악화된 부동산 경기여건과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과세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절충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해 '8억원 이상 5만명'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은 또 주택과 토지를 합칠 경우에는 시가 18억원 또는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18억~25억원이면 과세표준으로는 9억~15억원 수준이다. 현재 여당은 18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대상이 너무 많은 점을, 청와대는 25억원일 경우 대상이 너무 적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확실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5만~10만명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지난 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내 실무협의를 계속해 과세대상, 세부담 상한선, 거래세율 인하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

허귀식.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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