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절세 요령…세금관련 사항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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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세금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대처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보험상품에는 소득공제, 세금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을 통한 절세요령은 여러 가지다.

먼저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 에 들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개인연금 보험의 경우는 지난해 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2월에 나온 신 개인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1백%(2백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의 이자소득세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기간 중에는 내지 않고 가입자가 퇴직해 연금을 받을 때 나중에 낸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과 관련한 세금규정은 꼼꼼히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가 사망했을 경우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지급받는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잘 따져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증여세.상속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존보험금의 경우 배우자는 5억원, 자녀는 3천만원(미성년 자녀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인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속받는 유가족에게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자를 상속인 중의 한 사람으로 해두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한다면 보험료는 배우자(또는 자녀)가 부담한 것이 된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자녀 나이가 어려 보험료를 계약자가 대신 내주었다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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