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들 '반론권 기회' 인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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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 지방신문은 지난해 병원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金碩洙)에서 비공개경고를 받았다.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사들이 취재원의 반론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3백17건 가운데 49건(15.5%)이 취재원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반론권 미보장' 은 1999년(2백87건 중 91건)에 이어 2년 연속 제재사유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전에는 선정적인 편집(96년),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제목(97년), 광고성 기사(98년) 등이 주된 제재 이유였다.

최형민(崔炯敏) 신문윤리위 심의위원은 "취재기자가 반론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편집과정에서 반론이 빠져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제재건수는 98년 2백30건, 99년 2백87건, 지난해 3백1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란문화가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일부 스포츠신문들이 성(性)을 소재로 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전국 47개 일간신문의 기사.소설.사진 등을 심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공개경고.비공개경고.주의 등의 결정을 내린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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