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제출 사업자 1만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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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법상 회계장부의 작성.제출이 의무화해 있으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약 1만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회계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라도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 때 1999년분 매출액을 4천8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대리.중개.도급업은 1천2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했던 사업자는 올부터 가급적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출추정을 통한 세금 추징과정에서 무기장(無記帳) 가산세(세액의 10%)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 귀속 소득세 무기장 신고자 관리강화방안' 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세법상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서비스업은 매출액 7천5백만원, 제조업은 1억5천만원, 농어업 등은 3억원 이상)는 모두 29만2천명이며 이중 약 1만명이 지난해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소득표준율을 통한 매출 추정치로 세금을 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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