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육감선거 과열·혼탁 양상 빚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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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그래서 ‘불공정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실태=대구지검 공안부는 1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시교육위원 金모(54)씨와 시교육청 초등장학관 李모(5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씨는 지난해말 자신이 작곡한 CD를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되자 선관위 간부에게 2백만원을 주려 했고,李씨는 金씨를 위해 지난 2월초 동문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자는 모두 35명.이 가운데 5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혐의를 부인한 25명은 수사의뢰,5명은 경고조치됐다.

유형을 보면 예상 후보자가 운영위원 등이 포함된 교직원 ·교감급 ·학교장 모임 등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이다.

◇문제점=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이 무기명투표로 뽑는다.이 운영위는 학교규모 등에 따라 5∼15명 범위서 학부모위원 40∼50%,교원위원 30∼40%,지역위원 10∼30%로 구성된다.

선거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의 절반에 이르고 교원은 교원위원으로,기타 교육행정 공무원은 지역위원으로 선거권을 행사한다.

대구의 경우 전체 운영위원(4천6백여명)의 3%인 1백37명이 지역위원이다.이들은 국 ·공립교 2백73개 중 1백26개교(43%)에 포진해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사전선거운동이 주로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이유다.

대구시선관위 문상부(文相富 ·46)지도과장은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규정 때문에 후보자와 담합하거나 줄서기를 할 수 있는 교육행정직이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육감 후보가 선거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각급 학교의 지역위원,운영위원장으로 당선시키거나 운영위원장 친목모임인 지역별 협의체의 총무 등으로 취임시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개선방안=대구시선관위는 최근 공무원을 운영위에서 배제하거나 지역위원은 학교가 있는 읍 ·면 ·동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건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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