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업무에 국한됐던 공무원의 전문직위 제도를 금융.세제.환경.산업.해양 등 부처별 고유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 로 지정하고 적격자를 '전문관' 으로 선발, 최소 3년간 근무토록 해야 한다.
고대훈 기자
행정자치부는 1일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업무에 국한됐던 공무원의 전문직위 제도를 금융.세제.환경.산업.해양 등 부처별 고유업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 로 지정하고 적격자를 '전문관' 으로 선발, 최소 3년간 근무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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