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사법부, 기득권 지키려 정치적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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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두고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공, 대법원의 반격에 이어 한나라당의 재반격이 이어졌다.

안상수(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날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장 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한나라당의 개혁안을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반대 입장에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사법부의 반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에서 보듯이 대법원 산하에서 양형위는 제 역할을 못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으로 둬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할 때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거치게 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인사가 되도록 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속도 조절론도 병행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야당과 대법원의 견해를 듣고 같이 협의하며 법안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야당 “사법부에 맡겨라”=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헌법 101조와 104조를 언급하며 “법무장관이 파견한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결성하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며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라며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지적했다.  

백일현·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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