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수배 200여 명 3개월 소탕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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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6일 “검거반을 편성해 성폭력 미검거 사범을 철저히 추적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다. 강 청장은 회의에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3개월간 수배자 일제 검거 기간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특별 검거 기간은 3월 15일~6월 14일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미성년자 강간, 약취 유인, 강간치사상,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기소 중지자다. 경찰은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을 선발해 일부는 특별 승진시킨다.

또 성범죄 기소 중지자를 붙잡으면 다른 수배자를 검거한 것보다 성과 점수 5점을 더 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빠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주요 검거 대상자는 담당 형사를 지정해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1대 1 전담관리제도 확대한다. 강 청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성폭력 범죄 경력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 중지 건수는 643건이다.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 중지 건수는 215건에 달한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수사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200여 명 정도의 강간 혐의 수배자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다.

김길태도 1월 말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중지됐었다. 결국 김은 수배 중에 이모(13)양 납치·살인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성폭행범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기소 중지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기소 중지자에 대해 3개월간 일제 검거를 실시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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