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문고시 부활은 재갈물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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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은 공정거래위가 밀어붙이는 신문고시를 '정부에 비판적인 빅3 신문(중앙.동아.조선)에 대한 재갈 물리기' 로 규정한다. 그리고 선봉에 이남기(李南基.사진)공정거래위원장이 서 있다고 판단한다.

11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심규철 의원은 "규제개혁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박적 규제' 인 신문고시를 부활시키려는 공정거래위의 움직임은 자율 경쟁 제고라는 책무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신문의 힘을 약화시켜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주재한 총재단 회의에서는 李위원장의 불법 임기 연장 의혹까지 제기됐다. 근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39조.

'공정거래위 위원(위원장 포함) 임기는 3년, 1차 연임 가능' 이었던 내용이 지난 1일(시행.법 개정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위원' 이 '위원장.부위원장.다른 위원' 으로 나눠졌다는 것이다.

회의 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개정 이전의 법에 따르면 위원 임기는 길어야 6년" 이라며 "따라서 1993년 상임위원이 된 李위원장은 99년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98년 8월).위원장(2000년 8월)을 연달아 맡는 초법적 행위를 저질러 왔다" 고 주장했다.

또 "99년 9월 중앙인사위가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실력자가 힘으로 무마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李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위원에서 부위원장.위원장이 될 때 사표를 내고 대통령에게 다시 임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된 뒤 법을 고친 것은 그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지 내가 개정 전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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