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건설교통부의 국도정비사업 등의 문서를 건설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申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申씨에게 돈을 주고 공문서를 제공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모건축사사무소 대표 禹모(45)씨 등 건설업자와 건축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교부 총무과 문서계에서 근무하던 申씨는 1997년부터 2년간 건교부에서 행자부로 발송하는 '국도정비사업계획' 등 개발사업 관련서류 1백여종 1천장을 복사해 팩스와 우편으로 禹씨와 32개 건설업체 등에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申씨는 그 대가로 82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원을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禹씨 등은 申씨에게 서류 한 건당 10만~1백만원씩을 주고 비공개 서류와 정보 등을 빼내 공사입찰과 수의계약 등의 과정에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