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묵인 매립지주민 억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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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검 수사과는 1일 규정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쓰레기처리 업체로부터 1억3백80만~3백5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공갈)로 경기도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감시원 신성균(申成均.41).권태현(權泰賢.34)씨를 구속하고 김재경(金載京.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申씨는 1997년 7월부터 1년 동안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인 S환경 등 13개 업체로부터 쓰레기 불법 반입을 봐주는 대가로 1억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權씨는 감시원으로 일하던 97년 5월부터 2년간 S환경 등 2개 업체로부터 1천8백50만원을 받고 감시원을 그만둔 99년 6월 이후에도 관련업체를 협박, 1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金씨 등도 같은 명목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각각 3백50만~4백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시와 경기도는 91년 11월 김포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 피해가 예상된다" 며 반발하자 보상 차원에서 이들을 유급 감시원으로 선발해 쓰레기 반입 차량들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한편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경기도지부 환경감시원 조현훈(趙鉉勳 ·41 ·환경감시 기동대장)씨와 박철화(朴哲和 ·40 ·환경부장)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기도지부장 金모(52)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趙씨 등은 지난달 21일 金모(40·토목)씨가 최근 안산시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앞 7천평의 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뒤 무마비조로 3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6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趙씨 등은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쓰레기 불법소각 및 처리,불법 형질변경 등을 비디오나 사진 촬영한 뒤 검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의 경기도지부 회원이 4백30여명에 이르러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산=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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