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폭행범 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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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폭행 전과자가 도주 20일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차고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헌 옷 수거함에 버린 뒤 도주한 윤모(28)씨를 시흥시 정왕동에서 1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다음 날인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윤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윤씨는 2007년 10월 웨이터로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우미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처를 입혔다.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9일 가석방된 윤씨는 5월 5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 있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나서야 윤씨의 도주 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 검거할 줄 알았으나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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