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 행정'에 기업만 골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 부산 해운대 수영만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부지(흰선안).

부산 수영만매립지 상업용지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핑퐁식 행정’을 보여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원플러스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26일 “수영만 매립지 소유 땅에 아파트와 호텔,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 계획의 입안 권한이 부산시와 해운대구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늦어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부지는 해운대 우동 1407 일대 상업용지 11만8000㎡로 수영만매립지(39만6000㎡) 중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이 땅에 대한 개발은 대우가 107층 짜리 빌딩을 지으려다 포기한뒤 2001년 5월 아파트 2438가구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해운대구에 냈고,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3년 9월 땅 주인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대원 등은 아파트 6888가구,초·중학교 2곳,호텔(400객실),쇼핑몰(연면적 1만평),문화·위락시설(테마파크 등 1만평),녹지공간(9500평)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 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은 지난 1월 부산시에 접수됐고,시는 ‘해운대구에서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구로 넘겼다.또 구는 “계획 입안 권한이 시에 있다”며 제안서 취하를 요구,대원 등은 지난 4월 부산시에 다시 제안서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9월 17일 고등학교 1곳을 추가로 확보하고 용적률(1000%)을 900%로,주택 건폐율을 20% 이하로 각각 낮추는 등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구(기초지자체)에서 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종전 조례(2003년 10월 19일 시행)는 5만㎡ 이상의 입안을 시에서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제안서 접수 시점이 조례개정 이전(4월)이라는 이유로 종전조례를 적용해 입안 권한을 계속 행사,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부산시는 “입안 권한이 구에 있는 현행 조례를 따른다”며 지난 20일 제안서를 또 해운대구에 넘겼다.

대원플러스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1월 시에 접수한 이후 9개월 동안 업무 관할이 세번이나 바뀌면서 서너달을 허비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져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운대구는 마땅히 시에서 진행된 절차를 인정해 제안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수영만 매립지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10곳이 건립되면서 학교가 확보되지 않는 등 난개발됐고,방치하면 미관을 크게 해치는 만큼 학교를 확보하면서 특화된 주거·관광·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사업주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강진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