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소’ 조영구 “빌려준 것 아닌 투자, 억울”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조영구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영구는 지난 2월 차용금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고소인 B(56)씨는 A씨의 부탁으로 가수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구는 3월9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B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며 "(C의) 앨범에 명백히 투자자로 나와 있다. 또 당시 각서까지 썼다.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건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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