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曺南大)판사는 16일 삼류 외국인 연주자들을 모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인 것처럼 속여 공연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M아트콤 대표 李모(35)씨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曺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스트리아인 등 외국인 25명으로 구성된 연주단을 유명 교향악단인 것처럼 속이고 협연자와 관객들로부터 1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曺판사는 그러나 "李씨가 이 공연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관객들도 유명 교향악단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