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 구조조정본부 월권행위 막기 위해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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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본부가 '해서는 안될 유형'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기존 '부당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13일 "재벌 구조조정본부가 해서는 안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대신 이미 있던 심사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며 "정부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되 오너.계열사 지원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현대그룹의 형제 회장간 경영권 다툼 이후 구조조정본부의 기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주주총회를 무시한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 행사 금지 등을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 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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