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근무중 휴대폰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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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무부는 1일 안양교도소 전.현직 교도관들이 돈을 받고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묵인해 준 사건(본지 3월 1일자 27면)과 관련, 교도관들이 휴대전화나 담배.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근무하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이 수감된 구역으로 들어갈 때는 휴게실에 설치될 보관함에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맡겨야 한다.

법무부는 또 5일까지 감방과 수용자들이 일하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휴대전화.담배.흉기 등의 반입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8일 재소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4백만~6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교도소 교도관 崔모(40).李모(46)씨와 전 교도관 梁모(38)씨 등 세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배 安모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으로 반입해 지난달까지 무려 3천여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담배장사를 한 사실도 확인, 교도관들이 금품을 받고 이를 방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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