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법 선거운동 밀양시 공무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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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남 밀양시장의 e-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밀양시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밀양시 G동장 도모(57·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청도면사무소 직원, 시청 민원 담당 공무원, 밀양시장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부장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올 1월 6일 G동 주민자치센터 통장실에서 모 통장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 번 더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엄용수 밀양시장을 위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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