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전방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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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의 고질적인 분식(粉飾)회계를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기업의 장부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한 기업에 주채권은행 등이 대출할 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18일 "분식회계를 막으려면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원시자료가 충실해져야 한다" 며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기업의 분식 여부를 중점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적발에 치중하는 것을 악용해 이익을 부풀린 뒤 세금을 내는 기업도 있다" 며 "기업의 내면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국세청이 분식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姜위원장은 "매출 및 거래정보 등을 전산화해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주채권은행 등이 여신을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 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에게 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두배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회계사와 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바꾸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며 "4년마다 감사 담당자를 대폭 바꾸거나 아예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 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감사대상 기업이나 임원과 대출.차입 거래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수임을 거절하도록 규정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요청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만든 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징계를 받게 된다" 며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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