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선생님, 공부 잘 가르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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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장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평가한다. 학생들은 학기 말인 6월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담임(초등학교)이나 교과목 교사(중·고교)의 얼굴 사진을 보며 설문을 작성하게 된다.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등의 설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학부모도 학기 말께 교장이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초부터 5월 말까지 교사와 학부모 등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가 세부 평가 계획을 짠다. 평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말, 동료 교사 평가는 10월까지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다.

◆학생·학부모 어떻게 참여하나=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담임 교사, 중·고교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보건·상담 교사 등 교과목별 교사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교장·교감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교과부는 학부모들이 교장과 교감·담임교사 조사엔 필수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 측이 밀봉한 설문지를 가정으로 보내줘야 한다. 일반 교사에 대한 평가는 수업과 학생 지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주된 내용이다. 수업 준비나 태도, 개인생활 지도 등과 관련된 18가지 항목에 답변하면 된다.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와 관련된 8개 질문에 답한다. 설문지에는 하고 싶은 말을 서술할 수 있는 공란도 있다.


◆교사별 성적표 공개 안 돼=평가 결과는 10월∼내년 2월 환산점(5점 만점) 형태로 교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평가 결과가 좋은 교사는 1년 동안 학습 연구년 혜택을 얻게 된다.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 장기 집중 연수 등 단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사들의 태도를 바꾸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송인섭(교육학) 숙명여대 교수는 “교원평가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보수·인사와 연계돼야 한다” 고 말했다. 교장이나 교사의 개별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윤모(36)씨는 “평가 결과가 유난히 나쁜 일부 선생님 때문에 학교의 평균점수가 떨어진다면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김성탁·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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