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등장시켜 사생활 침해"…유미리씨 항소심도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도쿄=연합]도쿄 고등법원은 15일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31)씨가 쓴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등장 모델인 30대 재일 한국인 여성이 柳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柳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柳씨는 1994년 월간지 ‘신조(新潮)’9월호에 발표한 소설에서 친구인 이 여성을 등장시켜 얼굴의 상처와 출신대학·가족사항 등을 그렸다가 이 여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제소를 당했으며 99년 6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柳씨의 친구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출판 금지와 함께 1백30만엔(약 1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지지했다.

柳씨는 이날 판결 후 기자 회견을 열고 “프라이버시,명예권 존중은 당연한 것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문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柳씨는 상고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픽션 소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 금지 처분을 받기는 柳씨 소송이 처음으로 작가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