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생산적인 대안 모색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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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균관대 김일영(정외과)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만큼 수도이전 문제는 당연히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다수표로 강행하는 것을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경석 집행위원장은 "수도이전 문제를 국회와 국민적 토론의 장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헌재까지 간 것 자체가 유감이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중대사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고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중요한 정책을 특별법 하나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게 확인됐다"며 "수도이전 재원을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수도이전의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결정"이라며 "여야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대 한상진(사회학) 교수는 "관습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에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 동원하는 수단"이라며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모두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면 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헌재 결정 이후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성문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관련된 사안을 입법할 때마다 헌재에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노사모 심우재 대표는 "한국은 분명히 성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난데없이 관습헌법 운운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네티즌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됐다.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노'라는 네티즌은 "헌재 결정에서도 나왔듯이 여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잘못되었으니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공약, 총선공약으로 수차례 논의됐던 것이고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동의까지 얻어 통과시킨 법을 위헌이라고까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동기.임장혁.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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