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차례 주가조작, 증권사 과장등 7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검 특수1부(李承玖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H증권 과장 李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G증권 과장 조모(37)씨 등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7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李씨 등은 1999년 1월 H증권 모 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4개 계좌를 이용, H사 주식을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함으로써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조작하는 등 98년 11월부터 99년 1월 말까지 1백여 차례에 걸쳐 1백9만여주를 허위로 주문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