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李承玖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H증권 과장 李모(3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G증권 과장 조모(37)씨 등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7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李씨 등은 1999년 1월 H증권 모 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4개 계좌를 이용, H사 주식을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함으로써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조작하는 등 98년 11월부터 99년 1월 말까지 1백여 차례에 걸쳐 1백9만여주를 허위로 주문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