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일주도로 38년 공사 '스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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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38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 4개월을 앞둔 울릉도 일주도로 공사가 5백m 도로포장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울릉도 난개발 실태 조사를 벌여온 환경부는 지난 16일 섬 일주도로 마무리 공사구간인 남양~태하간 4.37㎞(약도)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주도로 공사는 1963년 착공 후 예산문제 때문에 단일공사로는 국내 최장기간인 38년 동안 진행돼온 울릉군의 '대역사(大役事)' . 자연경관이 빼어나 도로 개설이 유보된 내수전~섬목구간(4.4㎞)을 제외한 39.8㎞에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드는 공사로 7백89억원이 들었다.

이 중 최종구간인 남양~태하구간도 터닦기를 마치고 5백m 정도의 포장과 주변 정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환경부의 공사중지 명령에 울릉군은 관련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것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82년. 이 법에는 4㎞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82년 이후 울릉군은 한번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종 구간에서 제동이 걸리자 문제가 된 4.37㎞ 중 2.91㎞만 신설구간이고 나머지는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 절개지 등 안전문제가 있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 이라며 "울릉도 난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일주도로 공사 사실을 처음 알았다" 고 1차적 책임을 울릉군에 돌렸다.

결국은 울릉군으로서도 상급기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 '38년 만의 잔치' 는 최소한 반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관계법령을 지키지 않은 군청이나 20년 만에 문제를 제기한 환경부 모두를 이해할 수 없다" 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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