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으로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박원국(朴元國)씨가 3년3개월 만에 이사장에 재취임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孫智烈대법관)는 19일 朴이사장이 교육부의 이사장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朴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권을 넘는 것" 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朴이사장이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교육부가 재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朴씨는 1997년 교육부로부터 총장의 권한인 학사행정 등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