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4면

국토해양부는 21일 임신 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가 없어도 병원에서 임신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양을 통해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하며 입주 시점에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도 60㎡ 이하 아파트에서 85㎡까지로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일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과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우선공급 물량도 조정된다. 수도권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50%가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