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노조 상대 치료비 청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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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한 의경이 집회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07년 7월 부산 기장군 철마면 S&T대우 집회에 출동했던 의경 6명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의경들은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지난해 6월 승소, 최근 치료비와 이자 등 330만7천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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