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기교육청 “30만원 받으면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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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30만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퇴출된다. 도 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돈을 받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초빙·중임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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