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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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 양도신고 때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백50만원에서 자산별로 각각 2백5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규정을 1년 연기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세액감면이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된다.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면세시한이 3년으로 연장됐다. 또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시한은 3년 연장되고 출자금은 계속 비과세된다.

◇ 국제조세조정법률 개정안〓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했던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납세편의를 위해 1년으로 늘어났다.

◇ 관세법 개정안=특허보세구역의 승계가 사망뿐 아니라 합병.분할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승계 신고 때에는 당시의 특허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 전화세법폐지법률안=전화세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만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세법을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했다. 따라서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가 일원화됐다.

◇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교육세법 개정안=교통세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에 따라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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