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어긴 사용자 1000만원 까지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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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사용자가 주요 단체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 주요 6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그밖의 6개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시설.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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