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고시에 '적성테스트'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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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급 공무원 선발시험(행정.외무.기술 고시)에서 기존의 과목별 1차 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대신 '공직 적격성 테스트' (PSAT)란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도입된다.

또 영어시험은 토익이나 토플 또는 텝스(TEPS)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9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고시제도 개편 시안' 을 마련, 발표했다. 개편안은 21일 공청회를 연 뒤 내년과 2002년 시험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된다.

PSAT는 언어능력.상황판단능력.자료해석능력.사회상식 4개 영역별로 30~50문항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객관식 시험과 같으나 지문이 대폭 길어져 암기력보다 이해력과 추론력에 비중을 둔다.

PSAT의 합격 효력기간은 1년이며 합격자 수는 현행 1차 시험의 두배로 늘려 우수 인력의 공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영어시험의 경우는 토플 5백30점 이상, 토익 7백점 이상, 텝스 6백25점 이상인 사람만 1차 시험 자격을 주도록 했다.

2차 시험은 '필수+선택과목' 등 6과목으로 돼 있던 것을 전문.필수 4과목으로 축소됐으며, 3차 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인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험' 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7.9급 공채시험 제도도 개선, 현행 6~7과목(행정.공안직 7과목, 기술직 6과목)인 7급시험 과목을 6과목으로 통일한다. 9급은 5~6과목(행정.공안 5~6과목, 기술직 6과목)을 5과목으로 축소 통일해 시험부담을 줄인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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