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2개 신용조합 '파탄 처리' 들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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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금융재생위원회는 16일 밤 동포사회의 최대 신용조합인 간사이(關西)흥은과 2위인 도쿄(東京)상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식 지정했다.

재생위는 이에 따라 17일 오전 이들 조합에 관재인을 파견, 예금 보호.인수기관 물색 등 이른바 '파탄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재생위는 이미 파산 상태인 아오모리(靑林).미야기(宮城)신용조합 등 조총련계 7개 신용조합에 도 관재인을 파견했다.

간사이흥은은 이번 조치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곧 재생위와 금융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관재인의 파견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쿄상은은 스스로 부실화를 인정하고 재생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동안 모두 4백억엔을 이들 조합에 지원했던 한국 정부는 이미 상환된 40억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인수기관에 출자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사이흥은은 금융청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무리하게 쌓도록 함으로써 채무초과(지난 6월말 현재 5백10억엔 규모)상태에 빠진 것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생위.금융청은 간사이흥은이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기 위해 대출 기업에 추가융자를 제공, 아파트를 구입케한 뒤 그 임대수입을 정상대출의 이자수입처럼 받아왔다며 이를 건전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생위 등은 정상대출로 분류된 부실대출이 약 3백억엔, 여기에 들어간 추가융자액이 70억엔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에서는 간사이흥은이 대출해준 기업의 경영상태 및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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