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또 오류 발견…줄소송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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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998년에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중 정답이 두 개인 것이 3개 더 있음이 밝혔졌다.

이로써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네문항을 포함, 40회 사법시험 1차의 출제 오류는 모두 일곱 문항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13일 40회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金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도관의 계호 범위를 묻는 형사정책 7번 문항과 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헌법 2번 문항의 경우 원고가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 며 "두 문제를 정답처리하면 원고의 득점은 합격선을 넘는다" 고 밝혔다.

또 헌법 문제 중 다른 한 문항도 정답이 두 개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자 중 3백여명이 추가로 구제받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의 1차 확정판결 뒤 5백27명이 추가 합격됐었다. 그러나 행자부측은 이번에는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말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2차 시험에 이들이 응시할 수 없게 돼 해당 수험생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41, 42회 사법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사법시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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