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2000년에 들어야 이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개인연금에 들 생각이 있지만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세금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개인연금 불입액의 40%만이 소득공제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공제하고 한도액도 72만원에서 2백4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신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가입한 연금상품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천만원인 A씨가 매달 35만원의 개인연금을 붓는다고 가정하자. 내년 1월에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1년간 불입하면 총 불입금액은 4백20만원이지만 한도액 2백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된다. A씨는 소득세율이 22%(주민세 포함)이므로 2002년 1월 연말정산 때 52만8천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올해 12월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1월에 추가로 가입한 후 같은 금액 35만원을 올해 가입한 통장에 15만원, 내년에 새로 가입한 통장에 20만원씩 넣는다면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은 4백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소득 공제액은 늘어난다.

우선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가입한 통장에서 72만원(15만원×12월×40%)의 소득공제를 받아 15만8천4백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다가 내년에 가입할 통장에서 2백40만원 소득공제(세금 감면 52만8천원)를 받아 모두 68만6천4백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남동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