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한금고 104억 불법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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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에 이어 인천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도 1백억원대의 대주주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光魯)는 8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삭종합건설(주)회장 김순철(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대한상호신용금고(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자신의 최대주주인 점을 이용해 17차례에 걸쳐 모두 1백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金씨는 또 이삭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년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씨의 불법대출로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삭건설도 같은달 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인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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