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한금고 104억 불법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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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에 이어 인천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도 1백억원대의 대주주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光魯)는 8일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삭종합건설(주)회장 김순철(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대한상호신용금고(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자신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17차례에 걸쳐 모두 1백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金씨는 또 이삭종합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2년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씨의 불법대출로 대한상호신용금고는 지난달 4일 예금 지급 재원 부족 상태에 이르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삭건설도 같은달 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검찰은 金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업과정에서 관공서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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