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이 정도는 알아야 내 인생, 바로 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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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혼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과 부당함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고 말한다. 배우자의 외도나 시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으면서 재산 한 푼 받지 못하고 맨 몸으로 내쫓기듯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많은 것들이 뒤따르는 일이고 그에 따르는 자신의 권리 역시 똑똑하게 챙겨야 이혼 후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당당한 나의 권리를 찾는 방법,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듣는다.

Q.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시부모의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Q.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강제)인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Q. 이혼소송 중 남편이 행패를 부릴까 봐 두려운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혼소송의 시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발생하며 자녀를 서로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사전처분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방이 폭행이 심할 경우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인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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