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역사를 두려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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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기록에서 출발한다. 아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았던 중세사회에서조차 '역사를 두려워하라' 는 말에 절대권력인 국왕이 머리를 숙였다.

역사는 기록에 의해 남는 것이고 결국 '역사를 두려워하라' 는 말은 기록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뜻한다. 잘 알려져 있는 사관제도가 이런 연유로 조선시대에 발전했다.

*** 공공기록 관리 공정해야

프랑스 대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발흥했을 때 역시 기록의 문제가 논의됐다. 국민의회는 공공기록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 일반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혁명 직후 발표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록과 함께 발전해 왔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는 기록의 측면에서는 프랑스 혁명기는 물론 조선시대보다 나을 바 없었다.

기록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그 시행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미덕으로 취급됐다.

청와대에 기록 소각고가 있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건은 그대로 두고 가십시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시행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은 이러한 상황을 일신하는 대개혁이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그 어느 화려한 개혁정책보다 근본적이고 오래 가는 대개혁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해 왔다.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온갖 음성적 관행들을 일소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투명 행정을 확립하는 기초가 바로 공공기록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는 정부가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공공기록 생산강제 및 등록제도가 포함돼 있다.

또 이러한 개혁적 제도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외국에서 말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정부기관에 배치해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명한 정부 운영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이 없을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을 추진했을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에 저항했다. 아마도 판공비의 집행과정을 기록으로 충실히 남기고 이를 빠짐없이 공개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의해 행정권이 옥죄어지는 것으로만 인식됐으리라.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한 시민사회로부터 박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고 있는 정부의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3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물 등록제도를 시행 연기하는 것과 기존의 일반 공무원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정 기간 재교육시켜 전문요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개혁입법으로서의 기록관리법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관련법 개악 추진 중단을

기록관리법의 핵심인 기록물 등록제도를 3년간이나 시행연기하고, 또 대학원 이상의 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될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재교육된 기존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록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 동안 용두사미가 돼버린 정부정책을 여러번 보아왔다. 몇십년 만에 겨우 찾은 민주주의의 토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공공기록을 관리하겠다는 공언조차 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서야 정부가 어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시작인 민주주의를 향한 도정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역사를 두려워하라' 는 선인들의 경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익한 <명지대 교수.기록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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