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변화하는 '기업지배구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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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3년 전 외환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졌어요. 우선 대주주를 견제하는 이사회와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라든지,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회사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감시 장치가 도입됐어요. 그동안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주식 보유 비율만큼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꽤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장도 그전보다 활성화됐어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감시자가 많이 생긴 셈이지요. 그러나 시민단체와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오너 경영자의 '황제 경영' 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주주외 다른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들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려면 투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한사람에 몰아줘 이를 근거로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 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 등 회사의 잘못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주주들이 힘을 합쳐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예 한 명의 주주도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거나(단독주주권), 어떤 문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같은 문제로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집단소송제)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 경우 소송이 남발하거나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반대했어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이처럼 입장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달라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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