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동의안 처리…한전 민영화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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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새벽 본회의에서 2차 공적자금(40조원 규모)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추가 공적자금은 10일 이내 부실 금융기관들에 투입되게 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내년 1월 31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위 법안소위는 1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관련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법 시행후 1년간 한전 민영화를 유예한다' 는 부칙을 넣기로 했다.

◇ 공적자금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신설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고▶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측이 맡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들 사안 모두를 민주당측에 양보했다.

정균환(鄭均桓)민주.정창화(鄭昌和)한나라당 총무는 1차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 규모를 순수 공적자금 82조원과 준(準)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자체조달) 27조원 등 1백9조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공적자금 회수분을 재투입하거나▶사용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내년 3월 이후 투입분에 대해선 사용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했다.

◇ 한전 민영화〓정부는 내년부터 한전 분할에 나서되 분할 자회사의 민영화 매각은 법 공포 후 1년간 미루기로 했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민영화 3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측은 "한국전력을 분할한 뒤 매각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칙조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상일.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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