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출자자대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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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2% 이상 지분을 가진 출자자에게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줬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되고 관련자는 형사고발된다.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출자자 대출이 두 번 적발되거나 자기자본의 10% 미만이라도 출자자 대출이 세 번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신용금고 인수자의 자격심사도 강화돼 금고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의결권 제한은 물론 형사고발된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동방.대신.열린금고 등에서 잇따라 불법대출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 감독.검사가 소홀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금고 사고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출자자 대출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는 처벌하지 않고 임직원만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출자자 대출이 드러나면 임직원은 물론 대주주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금고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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