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전 차관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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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철도공사(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철도공사가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김 전 차관이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승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신 전 사장은 왕씨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 추진보고서가 왜곡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점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지시한 혐의다. 신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9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12일 철도공사 내부 회의에서 왕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신 전 사장 등을 대질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끝으로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 등을 소환, 사업 개입 및 대출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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