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가 부채 특별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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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과 민주당 김영진(金泳鎭)농어가부채경감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2001년과 2002년에 상환이 돌아오는 농어가 부채에 대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안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상호 금융자금 5조원에 대해 6.5%의 금리 적용▶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 추가 지원▶연대보증 채무 5천억원에 대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특별법안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는 7년간 2조3천65억원" 이라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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