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행사 취소 압력 의혹 국정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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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의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계사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권모씨에 대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대한불교청년회 등 9개 시민단체 및 불교단체는 “조계사 내에서 시민단체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권씨가 조계사 측에 전화를 걸어 행사가 취소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시민단체가 준비한 행사에 개입해 이를 무산시키는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들은 “권씨가 단독으로 결정해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보긴 어렵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원장을 함께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조계사에서 1월 31일부터 8일 동안 KBS 수신료 거부 및 공기업 민영화와 4대 강 사업 추진 등을 반대하는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조계사 측에서 장소 제공을 취소해 무산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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