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끝나는 '양도세 한시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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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신규 분양 주택이나 상속 등에 한시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부동산 처분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는 상속 주택에 대해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소득세법을 개정, 2003년 1월 1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팔면 종전과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1999년 한 해 동안 신규 주택을 분양받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계약 기준)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사람도 연내에 팔면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부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자는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99년 취득자가 연내에 팔 때는 1년 보유에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다. 나머지 지역은 1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난해 말 현재 1가구 3주택자도 올해 새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매도분에 대해 일반세율(9~50%)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60%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내에 잔금 수령이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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