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과거사규명 특별법 골격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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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 조사시점을 '일제시대' 부터 '권위주의적인 시대'까지로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안을 이같이 잠정확정하고 이날 오전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과거사기본법안 발표 후 가진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이다.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문 의원): 첫째는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8.15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집단 희생, 8.15 이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과 관계는?

=일제 강제동원은 제외키로. 이왕 법이 발효돼 있고 법 집행중.

=천정배: 다른 법에 의해 진실규명 일정, 조사 일정은 그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중복에 의해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의문사위는 지난 6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의문사위가 진상조사불능 사건. 자동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해 신청인에게 재조사 신청 권리를 준다는 것. 기존에도 한 10여개의 과거사에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졌고 상당부분 관련 조치들이 시행돼 왔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 앞으로도 노근리 사건이라든가 기존 사건

-김구 암살, 여운형 암살 등은?

=문: 직권조사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여운형, 송진우 이런 것은 48년 이전이기 때문에 4호, 역사적으로 필요한 사건으로. 저희 근거는 우리 정부의 국가공권력의 왜곡된 진실 은폐된 부분이 핵심.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권은 종전 의문사위 경우 대상 기관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 못해. 그걸 강화해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의 장, 주무 장관이 거부 소명토록. 종전에는 장관 소명이 거부되면 국무총리 소명 요구키로 했었는게 그건 안하기로.

-진상조사위에서 각 국가기관이 자체조사한 내용은 어떻게 수용?

=조사위서 결정할 내용. 신빙성 있고 받아들일만하면 조사위서 인용하는데 미진할 경우 추가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조사권, 의문사위와 다른 점?

=가장 큰 게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의뢰권. 청문회 제도 새로 도입.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므로 조사관과 대상자가 밀실에 앉아서 하기 보다 공개로 하는게 좋겠다. 또 청문회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가기관 협조 의무를 더욱 명확히. 자료제출 거부할 경우 주무장관이 소명토록. 위원장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기관간 협조 가능한 길 열어놨다.

종전 의문사위서는 파견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했나 보다. 이번에는 파견공무원 교체 요구 할 수 있고 와서 현격한 공 세웠을 경우 승진 등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찍과 혜택을 같이.

-위원회 구성은?

=일단은 대통령에 임명권 주고 다만 절차에서 국회 동의 얻도록. 추천위원회 두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시행령이나...

-위원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진실규명 및 화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잇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에 변호사 10년 이상, 교수 등 자격요건 있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제.

=이인영: 친일했는데 독립운동했다고 돼 있거나 독립운동했는데 묻혀있거나..할 경우 조사 대상.

=문: 친일파가 독립투사로 뒤바뀐 것을 국민들이 가장 분노.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위서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

-일제시대 구체적 조사 대상 사건은?

=천: 친일파 독립투사 바뀐 것은 친일진상규명법서 다뤄야 할 것 같고, 여기서는 독립운동 했음에도 일제 시대 환경과 그 이후 권위주의로 묻혀있거나 왜곡되거나 그 공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친일파가 독립투사 된 것은 친일진상규명법서 해야 할것 같다.

=문: 해방후 우파 계열에서도 독립운동의 계열에 따라, 권력을 잡은 측은 많이, 그리고 급도 더 높게 인정됐지만 권력 잡은 측이 아닌 경우 미흡. 그런 부분 다뤄주자는 거....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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